부담증여양도세의 개념과 감면방안

부담증여양도세의 개념과 감면방안

새 정부는 집권 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연이율이 7%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도 거품을 반영한 이른바 ‘머리장식’이라고 일반심리학에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 기회에 팔고 싶어도 따라올지는 정량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해 급격한 인상으로 ‘영재’가 된 다가구 양도세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모라토리엄을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늘린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다른 양도세 공제 방식을 사용하는 현상이다.

일상 생활에서 이 용어를 꽤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과 달리 원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진행되며, 친족이나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에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과 위에서 설명한 형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산을 수취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부담이나 책임을 덜어줄 의무”를 양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더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K라는 남자가 집을 장남 B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② K는 그 집을 장남 B에게 주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세입자가 전세를 내놓았고 이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자 큰아들 B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수속을 밟았다. 내용은 일반 방식과 동일하나 ‘색상이체 보증금’ 반환의무와 함께 장남 B씨에게 양도된다. ②의 경우 이체보증금 반환의무는 절차상 ‘부담’입니다. 양도세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경우 그 책임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의 아파트가 제3자 부채로 담보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령인이 상속받은 채무를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세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① K씨가 아들 B에게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면 10억원에 대해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② K씨가 아들 B에게 세입자로 살도록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6억 원을 B에게 돌려주면 이 경우 나머지 4억원은 6억원(K씨가 납부의무)과 증여세(B씨가 납부의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들 B에게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K씨가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B씨가 청산해야 할 금액만큼 발생하는 양도세 금액은 다가구의 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제1항의 산출세액과 제2항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판단하여야 한다. 아무리 각종 공제와 절세를 적용해도 다주택자는 최대 82.5%에 이르는 과도하게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상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 경우 양도세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다가구에 대한 중과세를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이전에 우려했던 세금 부담 전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