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봇세무법인의 상속세 관련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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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입니다.

이것은 상속, 유증 또는 조상 사망 시 사적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거나 유산이나 유품을 상속받은 수익자입니다. 유증 및 상속은 유증 및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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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증여인이 유언이나 증여계약에 따라 사망하면서 재산을 취득하는 ‘법정수급인’, 사망자의 배우자(상속인) 등이다. , 포기 상속인 및 특수 관계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 포함. 민법상 승계가 시작되면 유언 등으로 정한 승계를 제외한 조상의 상속. 상속권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에게 부여됩니다. – 국세청에서 발췌 – (상속령(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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