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늘벗 상속세 관련 상담

늘봇세무법인의 상속세 관련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입니다.

이것은 상속, 유증 또는 조상 사망 시 사적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거나 유산이나 유품을 상속받은 수익자입니다. 유증 및 상속은 유증 및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자는 누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증여인이 유언이나 증여계약에 따라 사망하면서 재산을 취득하는 ‘법정수급인’, 사망자의 배우자(상속인) 등이다. , 포기 상속인 및 특수 관계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 포함. 민법상 승계가 시작되면 유언 등으로 정한 승계를 제외한 조상의 상속. 상속권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에게 부여됩니다. – 국세청에서 발췌 – (상속령(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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