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후 피해자의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행사

질문 출근 길 교통 사고 산재 처리 후에 종결하면 종결한 것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연락이 도착합니까?올해 1월 21일에 오토바이 출근 중 교통 사고(본인 1:고대 9)가 일어나고 대퇴부 골절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7개월 정도 산재 휴가 중입니다만 8월 31일이 종결일입니다종결하면 다시 출근하는데 상대 보험 회사 측에서 받는 것(위자료, 교통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당장 궁금한 게 1. 내가 산재 종결한 것을 상대 보험 회사(db손해 보험)에도 연락이 도착합니까?2. 상대가 책임 보험만 있고 위자료와 교통비만 받을 것 같지만 이외에도 소송까지 안 가는 돈은 있습니까?3. 향후 금속 자물쇠 제거 수술을 하는데 이것도 산재로 다시 요양을 신청하겠지만 만약에 상대 보험 회사 측에 제거 수술비를 받게 되면 다시 요양 신청은 어렵습니까?4. 종결 후 한달에 한번 외래 진료에 가야 하는데 이 때 나오는 나의 월차, 진료비 등도 상대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응답 손해 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 종결이 되어도 상대 보험 회사에 종결 통지를 할 일은 없습니다.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장애 진단을 따로 받은 산재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참작한 김원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과실 주장에도 대응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 주시면 드립니다손해 사정사 박· 선 유루 htp://pf.kakao.com/_rxlxdUb

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각종 보험금 산정 및 손해배상금 산정, 면부책 판단 전문가로서 상담해 드립니다.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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