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23.07.19.수)

[고민 상담] 저는 2주 전에 지방세 과세 예고 통보를 받았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지 10년째인데 그때 남편한테 상속받은 건물이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당시 아이들도 어려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명의변경을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두고 제 앞에 나오는 재산세만 납부했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 10년 동안 시청에서 아무런 통지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로 810만원 남짓과 10년간 쌓인 가산금 1600만원을 더해 총 76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망하면 상속세와 재산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고 그 밖에 세금을 내야 하는 줄도 몰랐는데 시청에서는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이 됐는데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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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오늘의 편지에 대한 조언은 부산에 계신 이·미정 세무사 상께서 도움을 주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억울하고 부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산세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있으면 상속 받는 가족은 그것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나 이와 별도로 만약 그 재산 중에 등기를 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우선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상속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간단히 말하면,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숨지고 소유권이 바뀌게 됐다고 하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때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있습니다.이 취득세에 의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농특세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그런데 소식 자 씨는 상속을 받게 된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명의 변경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상속 등기를 하고 없죠.그래서 원래대로 상속 등기를 했다면 내야 했던 취득세 및 이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상속 등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있습니다만.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그것으로 상속 등기는 별도로 정한 기간도 없고 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에서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그러나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상속세와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세금은 소유권을 이전된 사람이 내야 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누가 몇퍼센트의 지분에서 상속을 받았는지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서 일단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렇게 빠졌다는 사실을 도중에 알아 두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로인지 10년간은 발견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발견하고 당시 안 낸 취득세와 그 기간 중 발생한 가산세를 내도록 통지하게 된 것입니다.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그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상황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이유 중에서 조사자님의 처지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럼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지만 어떻게 그동안 재산세가 부과됐는지도 궁금하죠.관련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숨지고 상속이 시작된 것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그 부동산을 누가 소유했는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주요 상속자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누가 그 부동산을 이어 받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상속하는 순위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간주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지금까지 재산세를 낸 것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국가에서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부동산 1순위의 배우자가 상속됐다고 보는 부과한 것입니다.취득세 역시 이처럼 평가 임의로 부과했다고 하면 빨리 납부된 것이고, 가산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아쉽게도 그런 법률은 없고 약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민을 해결할 만한 답을 못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손자 경제 상담소#상속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