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개편

공무원가족수당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 대해 말이 많다. 인플레이션 율의 증가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무원 가족수당의 혜택도 많아지므로 부양가족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월 4만원, 첫째 자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다. 둘째아이는 6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6일부터 공무원 가족수당이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낳으면 11만원. 참고로 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국가부양가족수당 금액이 월 2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공무원 가족 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의무에 따라 한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혈통 개인과 19세 미만의 혈통 자손이 대상입니다. 나는 공공 기관에서 일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저도 이 수당을 신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출생 등으로 가족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매년 공무원의 맞벌이 수당을 받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부부는 이중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피부양자입니다. 형제자매도 부양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