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Kaijie Law Firm의 고급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논의할 주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돈이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분쟁, 자녀양육가정 자녀양육비계산 등은 맞구요 이혼후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결혼후에 빚만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Dan Bishen과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을 읽고 재산 분할 제도를 이해하고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신준학 회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과감한 사업확장을 단행했고, 결국 모든 사업기반을 잃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그가 살고 있는 6억 달러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준학의 배우자 김혜순은 7억원가량의 가게만 소유하고 있고, 신준학의 사업이 진 빚은 모두 30억원에 달한다. 회사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아내 김혜선이 남편 신준학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김혜순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신준학에게 빚의 50%를 부담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절차와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끝없이 다투고 있는데 누구의 의견이 합리적일까요?

로라 신(딸): 물론 빚은 재산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 반반, 아버지 어머니 각 8억5000만 VS 신정세(아들) : 마이너스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나는 모든 것을 득점합니다. 하지만 반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니 부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고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유동재산의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다르다. 세 자녀가 재산을 능동 재산과 수동 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을 먼저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활성 재산은 개인에게 속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합계입니다. (2) 동산, 예금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지분은 재산을 구성하는 부채를 나타냅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준학-김혜순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의견 중 수동재산의 특성상 능동재산도 분할해야 한다는 민소희 의견이 정답이다. 재산분할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이혼 등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쟁점이다. 이 재산분할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부부개인재산권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이 협력하여 얻은 활성재산(맞벌이 소득, 육아, 가사일 포함)이 있으면 한쪽이 제3자에게 빚을 지고 있어도 공동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부담하거나 동거에 필요한 비용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가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전유재산(이하 부부전유재산이라 한다. 아내 제도) 서로 소속되어 관리하고 이용하며 이익을 얻습니다. 보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람은 독립된 인격주체이므로 인격과 재산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839-2조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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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제도에 관하여 「민법」은 이혼한 배우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다. 이혼 당사자의 공동 재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다만, 이 규정에서도 분할대상재산은 활성재산에 한하지 아니한다. 전통적인 대법원 판례도 우리나라 민법의 이러한 태도와 일맥상통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청산채무를 부담하고 수동재산(채무)이 능동재산을 초과하면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대법원 참조) 1997. 9. 26. 선고 97M933호, 2002. 9. 4. 선고 2001M718호) 호실이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만 있고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빚쟁이 부부, 재산분할 신청

이혼한 당사자가 소유한 유효재산에서 수동재산을 뺀 재산상태 심사결과 이혼재산분할을 신청한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시켜야 할 몫보다 유효재산이 더 많거나 수동재산 부담액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것, 작은 것의 경우 능동재산의 분포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수동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한다. 따라서 부적재산 총액이 양적재산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재산분할 결과가 궁극적으로 채무분할을 결정하게 되며, 법원은 채무의 성격,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자. , 그리고 개인 안전의 존재. 분할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분할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부부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이혼 시 청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에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 성립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양 당사자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기존 채무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경우 채무 부담의 배경, 목적, 채무 내용 및 금액, 혼인 이력, 쌍방의 경제활동 능력, 향후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채를 분할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활성재산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속이 자연스럽게 분할되도록 재산분할이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의도는 없다.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례의 판례를 오늘 사건에 적용해 봅시다. 부정적 재산이 긍정적 재산을 초과하지만, Jin Huishun과 Shen Junxue의 순재산 관계에 근거하여 과도한 부채의 실제 원인을 조사하고 재산 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수동적 재산보다 수동적 재산을 덜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속해야 합니다. 즉, 남편 신준학이 김혜순 명의로 채무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김혜손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타당성을 판단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분할 방법. 다만, 수동재산의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채무부담의 배경, 채무의 목적, 내용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빚의 역사, 결혼의 역사. 법원은 당사자의 생활, 경제활동 및 장래전망을 참작할 수 있다. …… 오늘 변호사 댄 비센 사건을 통해 이혼 분쟁이 있을 때 특정재산이 부부재산제도의 전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능동재산인지 수동재산인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요청하고 재산 또는 부채가 재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나는 가정법원에 대한 나의 책임과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나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까다롭지만 법조인과 함께 한다면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즉시 Kangjie Law Firm의 Dan Bishen과 상담하십시오! 의뢰인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권리는 극대화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감사해요. (K&J 법무법인 카카오톡 상담)
정광태 법률사무소 광주법원 문의변호사 062-227-7400 대한변호사협회 민형사변호사 pf.kakao.com (K&J Law Office Phone) 062-227-7400 (K&J Law Office Naver Talk Talk) 가능할 때 QuestionsTalk 네이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