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세무사) 사원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임금 중 어떤 항목이 과세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더 높겠죠.이용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4대보험 계산시 월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 1. 면세급식 제공조건 ①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 ② 식사제공에 따른 임금차이가 없을 것 ③ 사업주가 추가로 제공할 것 ④ 1인당 10만원 이내 월 면세 제외 2. 10만원 한도 –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 4.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식사 : 비과세 식사 : 세금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로 보육수당 6세 미만 자녀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자녀 1인당 10만원 한도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미만 자녀 1인당 사업주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 한함 월 100,000원 ​​비과세, 실비 상환 1. 실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일당 및 야간급여 ① 회사 내부규정 지급기준에 의함 ② 인정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사회적 통념상 , 일반기관이 지급한 실비의 보상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출장비로 확정된 실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개발을 위하여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근무일수는 과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제복, 제모, 신발 등 산간벽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역 7. 최대 지원금 대상자율주행자동차는 20만원 이하 ①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함(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도 가능) ② 근로자 본인이 운전하여 사업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차량운행일지) 아니오) *간단한 통근에만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비과세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