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속 변호사가 “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센터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능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답해야 합니다.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의 어려움과 상속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 긴급한 사안으로 지금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통해 먼저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상속 문제는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가족문제센터와 상속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근데 슬프다… blog.naver.com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놓고 싸우는 아이들,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배포됩니다. 다만,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배분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직계 연장자 및 배우자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사촌으로 합니다.

별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때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언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언장은 ‘자필 유언장’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적었다 하더라도 특정 구 단위나 동 단위가 없다면? 쓴?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손글씨 대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글을 쓰지만 이것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언이나 유언은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상속 변호사가 유언장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 직접 알려줍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 및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유언만이 유효하며, 그들의 유언은 죽기 직전까지도 유효하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개정이라도 아무런 사유 없이(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유언장은 조상의 유언에 관심이 없는 두 명의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에게 유언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은 적절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언으로 인한 부당상속이 있는 경우 민법상 승계의 법질서와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만 유언으로 인하여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인데도 장자상속만 하는 경우 단순히 아들이나 딸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자녀 중 특정인이 유언, 증여 등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이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분의 1/2, 직계장자 및 형제자매는 법정분의 1/3에 해당하는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몫이 위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클레임은 우물이나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시작한 날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이 짧다면 조속히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지만 다른 형제들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불공평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의 병을 돌보셨거나, 재산증강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면 다른 형제들처럼 비례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의 상속변호사에게 가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동등한 기여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고 남에게 억울함을 주고 싶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택 기준) 상속변호사 선임 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헤란에 있는 로펌의 상속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늘 타인의 집안사를 물려받은 걸로 여겨져 왔지만 이 글은… 위의 blog.naver.com 링크가 채널이니 1:1상담 신청을 하시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제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