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소비자와 함께하는 손해사정 박용근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통해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joshappel, 출처 Unsplash

상담 신청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검토 의견

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검토 의견

대학 총장, 출처

사망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 서울남부지압법원 판례

고인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이로 인해 경추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가 됐다. 이후 9개월 후 약관에서 정한 1급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2개월 후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법원은 사망하기 전 완전사지마비로 인한 장애상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장애1급 진단을 받은 점, 사망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약 9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고 나서 약 2개월간 생존한 점,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하기 전 완전사지마비로 인한 장해상태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 증상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장해상태가 피고(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보기끝내고SeeOn, 출처사망보험금과 장애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해 후 사망으로 진행단계를 거치는 일시적인 상태여야 하며 장애진단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재해로 인한 상태의 종류와 정도, 장애부위와 장애율, 직접 사인과 장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오늘 소개한 사례가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까지 보험소비자와 ‘함께하는 손해사정’ 박용근 손해사정사였습니다.


